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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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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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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 최근 발생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질적인 직장내 갑질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직 내부문제에 국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사용◇ 공무원 갑질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갑질행위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욕설‧폭언‧폭행, 외모‧신체 비하 등),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휴무‧심야 업무지시, 상급자 퇴근시까지 대기강요,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등< 최근 공직사회 극단적 선택 사례 >◇ 소방관지난 9. 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소속된 기관에서는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갑질 제보’를 대책으로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속성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교육공무원지난 10. 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 유족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부서장은 이를 방조했고,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경찰관지난 10. 16일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공공분야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지난 9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아, 공공기관 근로자는 갑질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줌○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높게 나타나며, 갑질 피해자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시사□ 정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10. 27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현재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이에 앞서('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고,○ 대책에 따라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 익명상담 플랫폼 구축('18.9월) △ 신고자 보호규정 적용('18.12월)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2월) △ 가해자 처벌 강화('19.4월) 등을 시행◇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대책 추진 이후,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56.9%) 나타나므로, 각급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19.4월)□ 지자체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 지자체는 갑질행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갑질행위에 적극 대응* 시‧도 13곳, 시‧군‧구 41곳, 교육청 7곳이 조례를 마련('21.11월 기준)< 지자체별 갑질행위 근절 시책 사례 >○ 인천시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질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갑질zero인천’사업 추진○ 충북도도내 모든 시‧군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담직원‧ 변호사‧심리상담사를 위촉하는 등 강화된 갑질 예방대책 시행○ 전남도도청(감사관실)과 도청 노조 관계자들은 함께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사례도 허점으로 지적○ 일부 지역은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시사점◇ 지자체별 조례 제정, 매뉴얼 마련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특히 이러한 갑질문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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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 일자리보조금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조금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환수 누락 우려◇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미국·영국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일본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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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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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탄소중립 주간 운영◇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 추진□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 정부는 올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발표○ 이에 국내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대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 >○ 포스코철강산업의 특성상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수립, ‘17~’19년 평균 탄소 배출량인 78.8 백만톤을 ‘50년까지 전부 감축할 계획▲ 2050 포스코 탄소중립 비전○ 현대자동차친환경 전략을 담은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 ‘25년부터 수소·전기차 등의 신차만 출시하고 ‘35년에 탄소 순배출량을 ‘0’ 달성을 목표□ 중소기업 등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이 큰 부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1.9~19일에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임▲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매우부담 50.6% + 대체로 부담 45.2%),○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원자재 가격인상(18.5%)’ △ ‘전기요금(12.5%)’ 등의 순임▲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여부 (%)▲ 소요비용 예상 분야 (%)◇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 ‘비용상승분 반영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지자체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산업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 ’20년 31억 원, 98개 사업장 → ’21년 203억 원의 예산으로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중기부‘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기재부지난 7월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발표※ 사업구조 개편기업 전용 금융자금(5,000억 원) 조성,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등◇ 경기도지난 7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탄소중립 준비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기획을 추진※ 향후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탄소세 정보 제공 교육, 친환경 특화품목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 사례< 주요국 지원 내용 >○ 영국인프라 구축 지원, 대기업 연계 기회 제공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시행(지역 중소기업의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 등)○ 일본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저감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조치를 시행○ EU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운영, 다양한 기금을 통해 보조금 제공과 주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미국청정에너지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3,000억 달러 지원 및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는 기업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및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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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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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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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관광소재 육성 및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399 Interchange Building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이웅 지사장님과 김병수 과장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 방콕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설립됐다. 주된 업무는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하는 업무이며, 국내에서는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브스마일 확충을 위해 △인프라구축 △관광종사원교육 △관광지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30개 해외지사를 통해서 각 국에 국민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광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준 이웅 지사장님[출처=브레인파크]○ 한국관광공사의 방콕지사는 끊임없이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품개발, 여행객 모집 및 홍보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글로컬 상품, 즉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항공라인이 우선인데 최근 방콕-무안 라인 연결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사업○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은 △개인여행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FIT 유치 마케팅 △태국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미디어 초청지원 △단체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한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여행단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MICE 단체 유치 사업 등이다.사업명주요 사업내용FIT유치 마케팅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FIT-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미디어 초청지원 한국관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인쇄매체 초청 지원방한객 유치 확대 한국관광설명회 및 관광세미나 개최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대형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MICE단체 유치 사업 Korea MICE Night 행사, 로드쇼 등△ 2018 한국관광공사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부 내역가. 한국관광 홍보 및 세미나 개최○ 핵심 거점도시(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관광 관련 기업인/언론인 대상 한국관광설명회(매월)○ 여행업체 공동 잠재수요 발굴 지방 관광설명회 개최, B2B 상담나.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10개 도매업체 공동, 주요 방한상품 온오프라인 모객 광고 및 유치○ 한국 음식체험, 한류 드라마, 태권도, 레포츠, 교육관련 상품 개발, 모객다. 국제관광전시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 방콕 TITF(2월), 미얀마 양곤 MITE(7월,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한국관 운영○ 방콕 월드사이버게임즈, 후아힌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축제 참가, 홍보라.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수기 할인 판촉 행사○ 타이항공, Air Asi"X 공동 온오프라인 판촉(페이스북, 포털, 시내 LED광고)○ 신규 취항 항공사(타이 Lion Air, Nok Scoot 등) 기념 특별 판촉전마.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한국기업/업체/여행업체 공동 한국관광 홍보행사○ 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FIT Fair• Love Kore"행사, 문화관광대전 등 개최• 뷰티/패션/식음료 등 다양한 방한 매력 홍보, 방한상품 현장 판매 등• 연간 누적 소비자 10만 명 대상 현장 홍보(2,000명 직접 초청)○ 한태 외교 60주년 ‘한국문화관광대전’ 행사(10월 초 예정)바. FIT 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지사 SNS망을 통한 여행정보 서비스, 상품 안내○ FIT 타겟 콘텐츠 생성 및 확산• 지사 SNS 및 태국 유력 채널 연계, FIT 맞춤형 콘텐츠 제작(20-40대 여성층 타겟)• 신규 팬, 회원 증대를 위한 온라인 콘테스트 등 개최○ 온라인 미디어·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 활용, 고품질 콘텐츠 제작• 한국 팸투어(15개), 콘텐츠 생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확산 방한 붐 조성사. 미디어 초청 지원, 한국관광 홍보○ 방송매체: CH5, CH7 등 주력채널 중심 여행 프로그램 한국촬영 제작 방영○ 인쇄매체: The Nation 등 주요 영자지, 태국 일간지 언론인 초청, 기사화아. 인센티브 단체(MICE) 유치 확대 : 연 10회, 4만 명 이상 유치 목표○ 주요 도시별 Kore"MICE Night 행사 개최(10회) 및 세일즈콜, 방한단체 특별 지원(한태 외교 60주년 관광세미나 겸 MICE Night(7월) 포함○ 유력인사 한국 초청, 팸투어: 대학교수, 기업체담당자 등자. 한국여행 캠페인 광고○ 지상철 BTS 플랫폼(23개역 100여개 LED) 광고◇ 한국의 관광시장으로써의 태국○ 주시장: 태국(6,841만 명)○ 관할시장: 미얀마(5,512만 명), 라오스(717만 명)면적51.3㎢ (한반도의 약 2.3배)주요지역나콘랏차시마 도(255만), 우본랏차타니 도(177만), 치앙마이 도(165만), 우돈타니 도(152만), 나콘씨탐마랏 도(150만)방콕시(600만), 팟타이시, 치앙마이시, 콘깬시, 우돈타니시 등민족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종교불교(90%), 이슬람교(6%), 기독교(2%), 기타(2%)정치형태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총리) *현재 군부가 집권중국왕마하 와치랄롱콘(Maha Vajiralongkorn) 라마10세 2016.12.1~총리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2014.8.25 취임건국1782년 4월 6일(현 왕조 출범일)수교1958년 10월 한국-태국 수교 *2018년 수교 60주년△태국 기본 현황연도출국수(명)증감율입국수(명)증감율비고20135,969,9136%26,546,72518.8% 20146,443,7364.3%24,809,683-6.7%반정부 시위20156,794,0007.9%29,923,18520.6%반정부 시위20167,200,0007.1%32,588,3038.9%국왕서거2017미발표6%35,323,9488.4% △태국 출입국 통계(2012년~2017년)1위라오스(2,009,605명)2위말레이시아(1,780,800명)3위일본(901,525명)4위중국(약 680,000명)5위싱가포르(546,555명)6위한국(470,107명)△태국 아웃바운드 목적지(2016년 기준)○ 생활교류 인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제외 시, 한국 실제 여행목적지 4위○ 일본 ‘13년 비자면제, 대만 ’16년 비자면제 시행‘ 덕분에 태국인 유치 증대○ 특히 엔화 약세로 태국인 유치 급증세, 전년비 13.1% 증대, 연 90만 명 유치구분20132014201520162017태국→한국372,878466,783371,769(메르스 악재)470,107498,400(국왕 서거)한국→태국1,297,2001,117,449(군부쿠테타)1,372,9951,464,2181,750,000△한국과의 관광교류(2013~2017), 단위: 명◇ 한국-태국 항공편 현황 : 주 185편 5만3,709석○ 방콕-인천 : Korean Air, Asian"Airlines,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타이항공, Air Asi"X○ 방콕-부산 :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방콕-대구 : 티웨이항공○ 치앙마이-인천 : 대한항공○ 푸켓-인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늘어날 태국 국민의 한국 관광○ 태국시장은 인구가 6,800만 명이고 경제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총 700만 명 정도의 해외여행객이 있는데 그 중 55만 명 정도가 2018년도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한국에 5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 앞으로 한국은 일반 여행 상품을 통해서 오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개인여행자들이 증가하고, 기업 인센티브 여행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의 답사여행, 인센티브 여행을 유치하면 한국을 앞으로도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의 원인은 태국에서 인기인 한국드라마와 음악(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울눈, 봄꽃, 가을단풍 등 한국엔 계절적 매력이 많고 편리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항공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 관광공사, 관광업계의 관광부문 위기관리 노력과 계절테마 관광과 같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콕 지사에서는 2017년 대비 10% 증가한 5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태국인들의 한국방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태국시장 환경 및 고객 니즈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단체객이 한국으로 많이 왔었다가 개인 여행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경우 70% 가까이 개인 여행자가 한국으로 오는 숫자가 늘었다. 개인 여행자던 단체여행자던 20-30대의 여성층, 40-50대 가족층이 한국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다.◇ 태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현황과 태국관광객의 관광자원별 선호 경향(출처 :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태국인 한국방한 횟수• 1회 60.6%, 2회 19.8%, 3회 7.9%, 4회 이상 11.8%○ 태국인 방한 목적• 여가/위락/휴가 71.6%, 쇼핑 11.6%, 비즈니스 6.6%, 친구/친지 방문 5.7%, 종교/순례 1.7%, 교육 1.5%, 뷰티/건강/치료 1.2%○ 방한 결정 시기• 1개월 이전 28.4%, 2개월 이전 24.2%, 3~4개월 25.6%, 5~9개월 15.6%, 10개월 이상 6.2%○ 한국 선택 과정• 여행 계획 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 88.5%, 다른 국가와 비교 후 한국 선정 11.5%• 다른 국가로는 일본 78.5%, 홍콩 6.7%, 대만 5.0%, 싱가포르 4.4% 등○ 한국 여행정보 입수(중복응답 가능)• 인터넷 84.2%, 친지/친구/동료 58.3%, 여행사 46.6%, 관광 안내 서적 33.2%, 보도 24.3%○ 방한시 주요 방문지(중복응답 가능)• 전국) 서울 87.5%, 제주 8.8%, 경기 27.8%, 부산 7.8%, 강원 28.0%, 인천 11.7%, 경북 0.4%, 경남 1.2%, 전북 0.3%, 대구 0.8%, 대전 1.6%, 충남 1.5%, 전남 0.7%, 울산 0.1%, 광주 0.7%, 충북 0.9%, 세종 0.2%• 서울내) 명동 73.0%, 고궁 59.6%, 동대문 시장 58.8, 남산/N서울 타워 43.6%, 남대문 36.9,%, 신촌/홍대 31.0%, 강남역 29.4%, 박물관 26.7%, 인사동 25.7%, 잠실(롯데월드) 8.8%• 충청권) 천안 독립기념관 12.3%, 엑스포 과학공원 24.8%, 유성온천 25.7%, 충주 수안보 온천 20.7%, 계족산성 18.3%, 대청호 10.7, 장태산 휴양림 15.8%, 태안 13.0%• 전라권) 전주(한옥마을) 25.0%, 무등산 9.4%, 충장로 15.5%, 여수(거문도, 오동도) 16.2%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방문 유치에 주력○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는 한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MICE·의료·한류·크루즈 등의 고부가·고품격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숙박·음식과 같은 한국관광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태국사람들의 과거 해외 인기 여행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였는데 근래에 일본이나 대만이 무비자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2018년도에 개인 여행자들을 특별히 더 유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개인 여행자들은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매력과 자세한 여행 정보들을 좀 더 가깝게 제공한다고 한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태국사람들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태국 내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국 포상관광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언론사와 블로거, 유투브 등의 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들을 대량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한국여행과 매력을 더 알릴 계획이다.○ 2018년은 한-태외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기념으로 한-태 관광 연합 세미나와 한-태 공공기관 한국 주간 페스티벌들을 준비 중이다.□ 질의응답- 태국에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많이 온다. 역사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유적을 보는 스터디 투어 같은 서양 수준의 레벨은 아직 아니지만 현재화된 한국의 모습, 오락거리, 쇼핑같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깨끗한 곳에서 와서 즐기고, 놀고, 보고, 먹고, 쇼핑하는 것들이 태국사람들의 여행 목적이다. 그리고 재방문자들이 매우 많아서 지역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경상도는 경주정도이다. 관광객들이 점점 서울, 경기로부터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대만같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유는."과거에는 일본,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무비자였고, 일본과 대만은 비자가 있었고,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본이 2014년에 무비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대만도 2016년에 무비자를 실시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몰리던 수요가 일본, 대만으로 분산이 된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항공시간도 비슷하고 일본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높았다. 내부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있다.항공연결만 되면 외국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일본은 다시 언제 비자제가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비자일때 가려고 하는 수요도 많다.대만은 태국과 가깝고 일본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만 바트 정도에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다.일본은 비용이 비슷하거나 비싸더라도 일본-태국 간 관계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관계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환상이 더 크다. 추후 중국까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 호텔을 보니까 다 일본산 TV이던데, 태국에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온다. 일본과 태국은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등이 비슷하다. 태국도 과거에 영국식을 19세기 때 처음 받아들였고 일본도 유럽 쪽에서 많이 배워왔다.영국, 일본, 태국 모두 운전석이 반대인 점이 그 예이다. 도로도 비슷하고 왕의 형태도 비슷하다. 태국은 사실 완충지대로 남겨놓아진 곳이고 동쪽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프랑스 문화이다.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는 영국 문화가 강하다. 두 곳이 부딪히는 지역이 태국이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시장은 일본하고 관계가 깊고 우리 기업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편이다.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다. 포스코의 철강정도가 선전하고 있고 자동차는 거의 일본산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부여, 서천, 익산, 논산 4개 시군을 연계에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면."홍보, 상품화유도, 기사유도도 많이 한다. 파워블로거들이나 다른 개인 유투버들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에 많이 보내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4개 시군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홍보에 주력하겠다.지역에서 관심 표명이나 웰커밍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곳이 대구, 전주 정도이다. K-TRAVEL 라인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와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모든 것들은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테마여행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아직은 보고 즐기고 하는 형태이기 대문에 테마투어 쪽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블로거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의료, 뷰티쪽이 가장 많다. 태국사람들이 의료, 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의료, 성형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 일일보고서◇ ㅇㅇ시○ 방한시장 구조가 개별관광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FIT(개별관광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20~30대 여성층, 40~50대 가족형 TIT 타깃으로한 선택집중형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인의 관광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마련 및 4개 시·군 관광객 현황분석 필요○ 태국인들의 한국관광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상(즐기고, 먹고, 깨끗하고, 등등) 보기 위해서 이고,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 태국인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글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나투어와 계약하여 K트레블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K트레블 코스를 확인하여 금강을 대상으로 한 코스 발굴 필요(단, 수요의 중요성)↳ 블로거, 유투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등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의료·뷰티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블로거와 유투버들이 금강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표명➟ 2015년 수립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패스라인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ㅇ시○ 태국시장에 대한 소개 및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전략 논의○ 주변국보다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딘 것이 단점이자 장점○ 재방문율을 높이고 서울권 관광뿐만아니라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권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안 검토◇ ㅇㅇ군○ 한류열풍 등 강점과 일본의 비자 해제 및 대만의 경제성/접근성 등 인접 국가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마케팅 전략구성이 쉽지 않음.○ 향후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트랙 방안 필요함첫째, 협의회 차원 마케팅 전략 필요. 둘째, 서울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입 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제안]○ 협의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홍보동영상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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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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